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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52시간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노위는 전날 (26일) 오전부터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 노동위원회는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밝혔다.
1주일 7일 명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시행시기 |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2018년 7월 1일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
50~299인 |
2021년 7월 1일 |
5~49인 |
휴일 근로수당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
8시간 초과휴일 근로 |
통산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시행시기 |
공표후 즉시 시행 |
- 특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허용 (30인 미만)
- 2017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노사간 협의에 의해 8시간 허용한
- 부칙 : 2022년 12월 31일 가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적용을 논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 |
299인 이하 30인 이상 |
2021년 1월 1일 |
30인 미만 5인 이상 |
2022년 1월 1일 |
부대의견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위 방안을 마련한다. |
-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등 (운수업종 노선버스 제외)
-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 (시행일 2018년 9월 1일)
연소 근로자 근로시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증가하는 건은 월급쟁이로선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좋지 않은 소식일 텐데 한 사람의 독점이 아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소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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